🤝장기요양등급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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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 돌보면
얼마나 나올까?

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재가기관에 소속돼 돌보면, 하루 60분(조건 충족 시 90분)까지 방문요양으로 인정돼요.

두 가지 길

가족요양보호사월 506,400원~자격증 취득 → 방문요양기관 소속 → 가족에게 방문요양. 1일 60분·월 20일 기준 급여비용
가족요양비월 240,450원섬·벽지처럼 기관이 부족하거나, 천재지변·신체·정신 사유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현금으로

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

A돌보는 가족이 65세 이상이고, 수급자의 배우자인가요?
B치매 진단(또는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)이 있고, 폭력·피해망상 같은 문제행동이 방문조사에서 확인됐나요?
한 달 방문요양 급여비용-

고시에 정해진 기준

기본 — 하루 인정 시간60분 (25,320원)
기본 — 한 달 인정 일수최대 20일
조건 충족 — 하루 인정 시간90분 (34,120원)
조건 충족 — 한 달 일수20일 넘게 가능
60분 넘게 돌봐도가산 없음

90분·20일 초과 조건: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, 또는 ② 인정조사표 행동변화 항목(폭력성향·피해망상·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)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안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. 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3조)

꼭 알아둘 것

· 이 금액은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이에요. 요양보호사 본인이 받는 임금은 이 중 소속 기관과 계약한 금액이라 기관마다 달라요.
· 수급자도 이 급여비용의 15%(감경 시 9%·6%)를 본인부담으로 내요.
·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 돌봄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아요.
·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하고, 빠뜨리면 급여비용이 나오지 않아요.
· 수급자 본인을 위한 일(신체활동 지원 등)만 인정돼요. 다른 가족을 위한 집안일은 빠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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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(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) / 방문요양 1회 급여비용 — 보건복지부 2025.11.4 보도자료 붙임2(2026년 수가) / 가족요양비 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제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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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보건복지부 — www.mohw.go.kr
·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www.nhi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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